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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재테크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의 장단점, 세액공제 혜택, 계좌 개설

by Vitamin Cindy 2024. 3. 20.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투자 계좌로, 과세이연제도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배당금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종류

 

각 종류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니,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연금을 준비하는 형태입니다.
    •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있는 형태입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 펀드를 통해 투자하며, 원금보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투자 주체에 따라서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임형: 전문가에게 자산을 일임하는 형식입니다.
  • 신탁형: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형식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연금저축계좌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추가하라는 취지의 사적연금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1. 세액 공제 혜택: 연간 최대 66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배당소득세 인출 시에만 납부되며, 원금에도 세금을 떼게 됩니다.
  3. 저율과세: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점:

  1. 원금에도 세금 납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떼게 됩니다.
  2. 납입액 조절 불가: 의무 납입 형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단계
  1. 금융회사 선택: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계좌 개설 신청: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품-연금계좌개설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3. 인증 및 확인: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분증, 계좌 인증이 가능한 계좌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펀드 선택: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를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펀드의 특성상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5. 투자 기간 고려: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1.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상: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방법

 

2.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

근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결정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상: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확인하고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연금 수령

 

가입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 / (11년 연금수령액) * 120%로 계산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며, 상품 매수 투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구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