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년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 금리 지원
- 가입 대상은 19 ~ 34세, 무주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국토교통부의 정책인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연장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청년에 주택에 드림이 들어가니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2월 21일 수요일 출시되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입방법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에서 유선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출시 이벤트가 다르니 이벤트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이랑 뭐가 다를까?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존에도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그리고 분양대금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은 청약당첨 시 사라진다고 보면 됐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당첨 후에도 유지되는 통장입니다. 또한 청약당첨 후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중도인출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되는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은 1개월 이상~1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2.5%, 2년 이상~10년 미만 4.5%, 10년 이상 2.8%로 무주택기간이 길고 2년 이상 유지해야 최고 금기 4.5%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소득세율 15.4%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됩니다. 일반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연납입액은 최대금액이 240만 원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40%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출 대상은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입니다. 현재 가입대상 나이(19~34세)가 안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조건은 최저금리 2.2%로 만기는 최대 40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만기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개시일이 2024년 2월 21일이니, 1년 뒤면 2025년 2월 2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국토교통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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